부동산 수요의 차단을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제강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부동산 세제는 주택공급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정책은 심각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도 있다. 모든 정책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듯
부동산 관련 정체세제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제 운영실패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
, 이 때문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역할이 크게 강조되기도 하였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억제책이나 경기대책의 필요여부에 따라 중과세 조치를 반복함으로서,
중과세, 양도세의 강화 등 부동산 세제·세정을 강화해 왔다. 지난 9·4 및 10·11 부동산가격안정대책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조세제도 및 세정에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수없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과표현실화율제고」및 「거래과세경감 및
계획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연체 채권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있는 채무 조정 신청자의 빚을 일괄적으로 모집 조정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장에서는 국민행복기금운영의 문제점과 가계부채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