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출원심사관련 주요제도
1) 출원공개제도
출원된 발명(또는 구법적용된 고안)은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그 내용을 특허공보에
Ⅰ. 서론
특허제도는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발명가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출원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신의 특허기술에 관한 정보는 특허청 심사심판은 물론 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핵심
주장하기도 하나 현대산업사회에서 특허제도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발명이 실시되는 겨우 그에 대한 비밀유지가 어렵고 남에게 도용되거나 모방 당하지 쉬우며 또한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비밀리에
I. 意 義
국내우선권제도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파리조약상의 우선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국내우선권이라고 한다.
II. 制度導入 趣旨
(1) 국내우선권제도는
i) 기술개발의 고도화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의미이다.(∵출원일로부터 너무 장기간이어서는 진부화된 기술에 대해서까지 공중의 실시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장기간을 제한). 이같은 계산방법의 결과 특허권의 실제 존속기간은 특허권마다 다르다.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 출원일, 국내우선권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