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이 발생. 두 번째 출원에도 우선권을 인정하면 우선기간이 연장되어 제도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나) 그러나, i)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한 바 없고 ii) 공중에게 열람되지 아니하고 iii) 출원의 계속이 소멸하여 iv) 출원에 여하한 권리도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최초 출원과 동일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그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 공개한다. 단, 출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기공개 가능하다.
그리고 신법 적용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개제도 없다. 단, 디자인은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한다
I. 意 義
국내우선권제도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파리조약상의 우선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국내우선권이라고 한다.
II. 制度導入 趣旨
(1) 국내우선권제도는
i) 기술개발의 고도화
주장하기도 하나 현대산업사회에서 특허제도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발명이 실시되는 겨우 그에 대한 비밀유지가 어렵고 남에게 도용되거나 모방 당하지 쉬우며 또한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비밀리에
Ⅰ. 서론
특허제도는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발명가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출원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신의 특허기술에 관한 정보는 특허청 심사심판은 물론 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