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함)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속성에 따른 문제와 그 운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책임운영기관제도는 행정기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상 민간의 기업경영방식을 적용, 조직의 생산성과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관장은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권한과 자율권을 보장받는 대신 기관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해 책임운영기관제도는 행정기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상 민간의 기업경영방식을 적용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 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고, 성과측정 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에 적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운영
책임집행기관,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 호주 행정지원부 산하의 사업소와 독립기관들,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 미국의 책임성과기관이 대표적인 예이다(김근세, 2010).
,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의 성공적인 개혁모형을 검토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개되었으며, 기관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