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R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많은 자치단체의 참여와 상설 사무국의 설치로 안정화 되어가고 있고, 지역별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NEAR는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동북아시아지역의 잠재된 발전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회’에서 토론 되며, ‘각료의사회’에서 결정되는 형태를 취한다
- EU 법 : 국내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을 말한다
-조약 : EU의 헌법에 해당, 로마조약과 마스트리히트조약 그리고 암스테르담 조약 이 있다
-규칙 또는 명령 : 모든 회원국(정부,기업,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며,
Ⅰ. 한중일지방교류
1990년대 이래 한국과 일본, 중국내 지방정부간 국제교류는 점대 점, 2국간 교류를 확대시켜 동북아 3국간, 혹은 다자간 교류로 진전시켜 왔다. 예를 들면, 환동해권, 환황해권 지방정부간 교류가 그것이다. 환동해권 지역간 교류는 동해안에 면한 자치단체가 활발하게 교류를 펼치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 보고,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기관, 시민조직 및 유지들이 연합한 협의회, 위원회, 연합회, 협회 및 연맹 등의
지역사회복지기관, 시민조직 및 유지들이 연합한 협의회, 위원회, 연합회, 협회 및 연맹 등의 이름으로 만든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조정기관이다.
2) 유형
(1)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사회복지기관들이나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 부서를 가진 단체들로 구성된다. 전통적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