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형식에 관하여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비슷한 것 같으나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판례집에서 결정의 유형에 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응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합헌결정·위헌불선언결정·변형결정·위헌결정·일부위
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소송법적 결정으로서 각하결정, 본안에 관한 결정, 즉 실체법적 결정의 유형으로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및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기
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으로서, 이를 규범통제라고도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미리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