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으로서, 이를 규범통제라고도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미리 하
Ⅱ. 위헌법률심판권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본적 유형은 소송법적 결정으로서 각하결정, 본안에 관한 결정, 즉 실체법적 결정의 유형으로서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및 이른바 변형결정이 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가지결정형식을 설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