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의견대로라면, 우리 헌법의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금지조항의 의미를 옥외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었던 경우(1962. 12. 26. 개정헌법, 1969.10.21. 개정헌법)와 없었던 경우(1960. 6. 15. 개정헌법, 1960. 11. 29. 개정헌법, 현행헌법)를 구분하여 시간, 장소에 관한 사전적 규제가 헌
Ⅱ. 헌재 판결 내용
다수의견(반대의견)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1.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1) 인격권의 침해
(가)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형성할 때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에 관하여
1. 의의
헌법재판소법 68조2항은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의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후에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인 자신의 것이 아닌 채무를 갑자기 떠받게 되
III. 위헌법률심판의 제기요건
헌법재판소가 법률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하려면 실질적 요건
으로서 심판대상이 법률(또는 법률조항)이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하며 형식적 요건으로서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1. 법원의 제청
(1) 법원의 개념
‘법원’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