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시간, 장소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반드시 헌법상 금지된 허가에 해당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오히려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대로라면, 우리 헌법의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금지조항의 의미를 옥외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었던 경우(1962. 12. 26. 개정헌법,
집회에서의 의사는 공적인 사항, 특히 정치적 사항에 관한 것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
나) 광의설 : 집회에서의 의사가 반드시 공적인 사항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사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
다) 최광의설 :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집단적인 형태의
집회및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행진이라 함은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면서 하는 시위로서 다른 사람
때문에
용산 참사 관련 기자회견/단식농성
기자회견 : 단식농성 하겠다고 선언
기자회견 후 참가자 연행
경찰 :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촛불집회와 보수단체의 집회
촛불집회 : 금지통고
보수단체 : HID(특수임무수행자회) 서울도심 집회 허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