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 하에서 특정의 사유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서약제도’의 시대를 예고한 것이었다. 또한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과거 역대 정권들이 부인하던 사상전향제도의 존재를 시인한 것이고, 이를 폐지한 것은 그 위헌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결과로서 인권 발전의 한 획을 그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수 논쟁에 마침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일부 법조인들과 당사자들은 명단공개가 인권침해라며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리고 성범죄자전자위치확인제도의 배경과
확인제도는 성범죄의 재발율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방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전자팔찌제도의 법률상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제도상, 기술상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