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 삽입하는 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키스방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난 것이 없음.
성매매
: 자신을 성적대상화,
상품화 하여 돈을 버는것.
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청소년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이익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호)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성매매를 속칭 ‘원조교제’라는 표현을 사용하
매매춘․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정현미 외, 2001).
엄밀하게는 성을 파는 행위와 성을 사는 행위로 구별된다. 광고나 포르노를 통하여 성적인 이미지만을 거래한 경우에는 성의 상품화로 볼 수는 있으나 성행위가 개입된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라 할 수 없다.
성매수는 강자인 성인과 약자인 청소년간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매춘행위를 말한다.
위의 용어들은 공통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 중심으로 정의해 오다가 점차로 성을 사고 파고 행위의 맥락성을 강조하면서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적 상황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성매매라는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래된 새로운 형태의 매매춘이다. 일본에서의 원조교제는 이른바 ‘고갸루’에서 유래를 찾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고갸루는 원조교제를 하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본래 청소년 성매매를 뜻하는 원조교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