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공약
영유아교육 투자 : ‘0~5(Zero to Five)'계획을 제시하며 조기 교육
(Early ChildhoodEducation)에 1,0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NCLB의 근본적인 수정 : 평가 고사를 통한 벌칙 정책보다 질 좋은
학교와 차터 스쿨의 지원을 확대
대학 학자금 지원 : 시립이나 주
유아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헌을 보면 일반적으로 2세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조기중재(early intervention)라 부르고, 3세에서 5세까지의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적 서비스나 관련 서비스는 유아특수교육((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이라고
교육법을 제정,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의무 교육제도를 도입한 이래 1989년의 교육법(Education Act 1989) 및 이후 일련의 수정법안을 거쳐 현재와 같은 16세까지의 전 국민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법상 최고의 교육행정 기관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이나 교육부는 초등교
법제화되어 대상 아동의 분류 및 감독 관리운영 등이 관에 의해 집행되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견해에는 일반적으로 1950년도에 이르러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 글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보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다
위한 보육원이 있다. 외무부 인사과 질 모리시는 이 보육원이 만들어진 배경을 "정부 공무원의 48%가 여성이지만 보육에 신경쓰느라 고위직 에는 14%밖에 진출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라 말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보육이나 유아교육은 가정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했던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