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절을 한 경우, 또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는 미혼모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는 임신중절을 한 경우가지 포함하여 미혼모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모자복지법 4조1항에 의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여성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복지대상에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가족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산업화 이후 세계의 각 국은 가족을 지지, 보완 및 대리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교화적인 존속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이 급변하고 약화되고, 가족과 사회의 관계 및 가
한 심리 ․ 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 할 후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교육기회를 제공,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의 기능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아동복지서비스는 지지적서비스, 보조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 분류된다.
지지적서비스(supportive service)는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족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지지적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최고의 아동복지이다”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가족의 복지는 곧 아동의 복지다. 따라서 아동복지를 따로 생각하기에 앞서 가족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아동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아동복지의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아동의 치료보다는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한아동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