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10월 연방정부기관이 EC 실행을 통한 물자조달과정의 합리화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1993년 10월의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2개의 연방정부기관 및 부서들이 참여하여 구성된 FECAT(Federal Electronic Commerce Acquisition Team)가 연방조달국과 대통령자문회의 지
제 2절 중재법 개정의 형식
1. 개정법의 형식
개정하는 중재법의 형식은 유엔무역법위원회의 모델중재법의 형식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2. 개정 중재법
1966년도에 제정된 중재법은 1973년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급변하는 국제법률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중재법의 국제화가 이루어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I. 개요
유엔국제무역범위원회 (UNCITRAL : United Natio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이라 칭함)는 각국의 거래법간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된 국제거래법의 성문화작업을 통해 개별 국가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거래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I. 개요
유엔국제무역범위원회 (UNCITRAL : United Natio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이라 칭함)는 각국의 거래법간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된 국제거래법의 성문화작업을 통해 개별 국가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거래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I. 개요
유엔국제무역범위원회 (UNCITRAL : United Natio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이라 칭함)는 각국의 거래법간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된 국제거래법의 성문화작업을 통해 개별 국가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거래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