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윤리 안전문제를 비롯하여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연구의 윤리문제, 복제인간의 출현 가능성, 개인 유전정보의 누출 ․ 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문제, 유전정보의 상업화 내지 유전정보에 의한 고용 ․ 보험 차별 가능, 유전자 치료의 안전 문제 등이 그것이다.
연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현재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세포 복제연구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으나 단성생식 연구는 근거 규정이 없어 연구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번 초안에는 또 법의 적용 범위를 배아와 난자, 유전자연구에서 더 확대해 세포나 조직처럼 인체에서
생명윤리법의 필요성
생명윤리법은 유전공학의 위험성 규제로써 그 안전성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실험 미생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유전공학 기술의 안전장치들이 고안되었으며, 또한 유전공학이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
연구나, 대통령령이 정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희귀,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체세포복제)행위를 금지하며,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 연구 허용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IRD)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세포복제배아(체세포복제배아)"라 함은 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를 말한다.6. "유전자검사"라 함은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소인)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ㆍ모발ㆍ타액(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ㆍ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7. "유전정보"라 함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