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과연 윤리적인 것인가?
미 대법원은 97년 10월 오리건주에 최초로 죽을 권리를 인정하였고, 살인 의사라 불리우는 잭 케보키언(Jack Keborkian) 박사는 이미 1백 여건이 넘는 안락사에 관하여하고 있다. 케보키언은 95년 11월 30일에 서버린 펀드상을 수상했다.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는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중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안락사의 찬반 논쟁일 것이다. 안락사를 허용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는 단지 몇몇 사람이나 집단의 의견과 행동만으로는 결정되는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너무도 중요해서 전 세계가
Ⅰ. 서론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째로 하나님과 관련한 Vertical Dimension의 계명(1-4)과 둘째로 사람과 관련한 Horizontal Dimension의 계명(5-10)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제 5계명이 이 두 부분을 잇는 다리 역할의 계명이라면, 사람에 대한 수평적 차원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제6계명인 ‘
안락사가 허용된다는 적극설의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근대의 성립과 더불어 개인은 사회의 존립 자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많은 사회문화적 관계를 변화시켰다. 여성해방, 성해방, 이혼과 동거의 일상화, 가족의 약화, 동성애의 인정
윤리적으로 분명 구분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이 구분을 안락사에 적용시키면 행위자의 적극적 행위로 인한 안락사와 소극적 부작위로 인한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의료윤리학에서는 전자는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로, 후자는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로 일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