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 거래되고 있어도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허가 없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등록 후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감독 장치 역시 전무하다.
제작진이 의뢰인을 가장해 접촉한 심부름센터 100여 곳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폭력을 대신해 주겠다고 했다. 폭력
생명 연장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고통 속에서 연장시키는 것과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과연 윤리적인 것인가?
미 대법원은 97년 10월 오리건주에 최초로 죽을 권리를 인정하였고, 살인 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낙태가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아가서 수정란의 이용, 유아살해에 이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인간의 생명에의 권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자의 결론을 내보도록 하자.
생명을 발달시키고, 생명을 주신 목적을 이루도록 응답해야 한다. 또한 생명윤리학의 바탕이 되는 것은 신학사상으로, 기독교의 생명윤리학은 그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생명의료와 연관된 복잡한 의학적, 윤리적 문제들에 접목시켜 고찰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생명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뇌사를 인정하는데 에 완벽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뇌사인정 반대론자들은 심장박동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 뇌사자를 죽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