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김대중내란음모사건
1977년 천관우의 제의로 재야 세력과 관련을 맺기 시작한 송건호는 80년 5․17직전 ‘지식인 134인 시국 선언’에 가담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차례 김대중과 인사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꾸며져 고초를 겪었다. 허위자백을 강
사건이 1971년 사법파동이었던 것이다. 사법파동이 있기까지 정치권력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을 조성하는 사건들이 다수 있었다. 즉 무장군인의 법원난입사건(1964.3.24), 인혁당사건(1964.8~1965.9), 민비연 내란음모사건(1966), 동백림사건(1967.7~1968.7), 동양통신 필화사건(1970.6), 「다리」지 필화사건(1971
음모사건'을 발표하였다. 당시 신군부 세력은 "광주사태는 간첩 김대중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광주지역 불순분자들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선동하여 일으킨 내란 폭동이며 김대중으로부터 거사자금을 받은 정동년이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켜 학원소요사태를 민중봉기로 유도 발전시켰다"고 발표하였
음모사건’으로 구속,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
1982. 12.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신병치료차 도미, 망명생활
1985. 3.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 취임
1987. 11. 평화민주당 창당, 총재 겸 13대 대통령후보로 지명
1987. 12. 13대 대선 낙선
1992. 12. 14대 대선 낙선, 정계 은퇴선언
1994. 1. 아태평화
<반민특위가 해체 된 이유>
그러나,
국회는 반민특위의 요청에 대해 반민법 5조에 해당하는 의원이 없다고 반민특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친일파 처리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국회 부의장 김약수는 국회 스스로의 숙청에 의존하지 말고 반민특위가 조사하여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