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 중 의료급여는 ‘의료보호법’을 수급대상자의 권리 개념 관점에서 2001년‘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진찰, 검사, 치료 및 예방과 재활 등의료보장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의료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진료비지불제도를 개편하여 공급자가 의료비용을 절감할 경제적 유인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의료비용 상승을 야기하고 사후적인 심사 및 감독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위별수가제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대안도 건강보험 재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제정 시행하다가, 같은 해 12월 31일에 법률 제 3076호로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1978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의료보호법에 의해 본격적인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국민의료보호의 실시 등에 따른 여러 가
의료보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1991년 3월 8일 의료보호법을 개정(법률 제4353호)하였다.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진료비 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
우리나라사회보장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의료급여법도 예외가 아니다. 가난한 이들의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급여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제도(medicaid)는 저소득층과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