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을 제정함으로써 최근에서야 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이미 몇몇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질환이란 질병의 만성적이고 재발율이 빈번한 특성을 인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증상의 치료에만 국한
보건발전 계획’
2002년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Health 2010을 모델로 한 건강증진 관련 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국민건강생활실천 확산,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확보 등의 5개 주제별로
보건사회복지사민 허니번(Hunnybun)은 정신보건사회복지란 "인간행동에 관한 심리학적 이해에 기초한 케이스워크며, 행동문제나 성격문제 혹은 정신질환을 않는 아동과 성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별히 훈련을 받은 케이스워커에 의해 행해진다."고 하였다.
한국정신의료사회사업학회는 정서적, 정신적
의료현장에서 의료사회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의료사회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기본적인 의료개입과 지속적인 공익사업의 자세와 더불어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사회단체와 후원회 단체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의료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의 그 역할과 의미의
Ⅰ. 정신의료사회사업에 대한 이론
1. 정신의료사회사업의 의의와 개념
대상- 정신적 및 정서적 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
주체-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과 간호사
활동장소- 병․의원을 포함하는 정신보건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사회 장애인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