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중소병원의 도산은 의료체계에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 3단계의료전달체계가 과연 우리 실정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 및 도시가 넓은 지역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의료미수금 청구액의 삭감에 대한 회계처리이다. 병원회계준칙 제10조 제1항에서는 의료미수금 청구액의 삭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험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 단체에 의하여 지불되는 환자에 대하여 청구한 의료미수금의 일부가 삭감된 경우에는 일단 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와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의료서비스 질, 의료비의 통제 그리고 비용부담의 형평성이라는 3가지 목표를 통시에 고려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요측면에서는 본인부담을 대폭 감소하여 재정적 부담을 축소하고 서비스를
의료분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건강과 가P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사회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종래의 의료보험이 가지는 단순히 상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