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남용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가 30.3%에 이르러 외국의 10˜15%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의료보험 진료환자 중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85.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비율은 99.1%에 이르고 있다. 의료보험 진료환자 중 주
Ⅰ.의약분업 정책의 이해
1.의약분업정책이란
의약분업정책이란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근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투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2.의약분업 정책의 시행원인
1963년 의약품의 오남용방지를 주목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 역시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 ․ 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기본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으나 소화제와 같이 오남용의 우려가 적
처방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잘못된 처방 중의 20%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켜 매 년 1,000억$ 이상의 직·간접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의약분업의 경제성 평가. 양봉민. '98)
과거 의약분업이 안 된 우리나라는 이러한 처방 오류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의약분업의 明(밝은 면)이라고 하면 기존의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당장에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향후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는 점과 적어도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전 없이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자가 진단하여 구입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