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으로서, 국가의 전체적인 성격 내지 그 기본적 가치질서가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한 국가의 유형을 말한다는 점에서 정부형태와 구별된다. 따라서 국가형태는 군주국·공화국 등의 형태에 관한 문제(헌법 제1조)이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등의 형태에 관한 문제(헌법 제40조 이하)이다
정부형태는 국가형태와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이들 개념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대통령제는 18세기 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에서 창시되어 발전하여 왔다. 삼권분립제도가 비교적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이다. 또한 대통령제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동안 의회
-->새로운 연방헌법의 제
정
-연방헌법의 탄생 : 의회주권을 바탕으로 한 영국식 의원내각제에 대한 불신,
-공화제를 전제로 한 통일된 연방정부의 필요성
-주의 권한과 중앙정부의 권한의 조화 문제.
-대주와 소주의 이해관계 조정 문제.
cf)미국과 프랑스 제5공화국이 대통령제를 하고있음.
형태는 국가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입법부와 이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관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데, 전통적인 정부형태 분류론에서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절대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대통령제로, 상대적 분립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의원내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