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족간의 벽을 무너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넷째 헌법 제 37조 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곡곡복리 등 공동체의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관계의 질서는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
혈족의 배우자 夫 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제815조 2항 2호 에서는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와 당사자간에 직계인척,夫의
Ⅰ. 서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례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또는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그 후로도 오랜 동안 처가에서 살며 자식을 낳고 기르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혼인 방식은 고려시대에 광범위하게 행하여졌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Ⅰ. 서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지위(또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자연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법인에게는 상속이라는 개념이 없다. 상속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따른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