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 가족(사별, 이혼, 미혼, 별거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재혼 가족, 이혼가족, 소년 소녀 가장 가족, 비(非)동거 가족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가정문제' 라 일컫는다.
결혼이라는 사회적 구속이 없이 남녀가 자유로이 만나서 살다가 뜻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또한 자유로이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일부일처제에 근거한 오늘날의 결혼제도와 가족제도가 무너진다면, 결손 가정으로 인한 2세 양육의 문제를 비롯하여 남녀의 결합에 사회적 구속력이 없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함께 찾아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한다.
2) 재판상이혼
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전법원의 조정을
이혼 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협의이혼이란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合致)만 있으면 된다.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이혼과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이혼 그리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정이혼이 있다. 그러나 합의이혼의 경우에도 압력에 의한 이혼,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이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객관적으로 자녀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