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법의 제정 배경
- 빛의 밝기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더 밝게, 더 화려하게, 더 현란하게 인공조명을 설치함
- 결과적으로 야간 경관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정체성이 없어짐
- 뿐만 아니라 광공해의 발생으로 인간과 자연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함
>> 빛공해방지법을 통해 무
경관(都市京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도시활동시간이 야간으로까지 연장되면서 인간의 활동이 주간만이 아니고 야간으로 이어져 도시공간에서도 24시간 주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 아름다움과 쾌적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빛공해의 영향
1. 상향조명이나 과도
공해’, ‘수질오염’ 등 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빛’도 공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조명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도시환경에서의 조명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편의를 위해서, 도시의 경관을 좋게 보이도록하기 위해서 옥외 조명
밤의 경치, 야경(夜景)
인간이 자연에 수놓은 위대한 불씨 (Todd G. Buchholz)
인간에게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 인공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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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빛공해 방지방안
1) 제도적 (법적) 방지안
미국
-1972년 애리조나 주부터 시작
-에너지 절약이나 천체관측이 가능한 조명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