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규제에 관한합헌성판단기준)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것은 미국에서 1945년에 Kent Cooper가 “알 권리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정치적 자유란 있을 수 없다”고 한 강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장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고,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이 규정도 방송의 경우 준용된다. 방송법 제91조 제8항.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언론출판의 자유는 우선 주관적 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출판의 자유와 다수인의 공동 행동을 전제로 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강학상의 용어이고, 또 표현의 자유라는 논의는 주로 헌법 제21조에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규제에 관한합헌성판단기준)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표현의 자유의 개념
1) 정의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