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권구제를 위한 국가기구들이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이에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그 역할을 이행하고자 한다. 인권위가 담당한 많은 인권침해 사례 중에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교도소인권침해를 다뤄보고자 한다.
인권침해 등이 문제점으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는데, 외국인노동자권익을 위한 안산이주민센터의 류성환 사무국장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마녀 사냥식 단속이 이 같은 참상을 낳았다”며 “정부가 미등록 외
인권위원회의 회의에는 3천명 이상의 정부대표, 국제기구 및 NGO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40여명 이상의 각료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인권문제에 대하여 특별 연석을 하는 대규모 기구로 발전하였다. 또한 긴급한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의(Special Session)가 소집
정책과 사회의 활발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형성에 영향이 큰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그리고 사회곳곳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종적, 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이 노출되고 차별적, 비하 적 용어를 사용함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 편견, 혐오 그리고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주민에 대한 인종적, 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이 노출되고 차별적, 비하 적 용어를 사용함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 편견, 혐오 그리고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설명하고, 이주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