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고 그 유해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방어수단이 취해진 경우라면 당해 방어수단은 오로지 지배권유지의 목적으로 취해진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 기준은 이미 1985년 미국의 Unocal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이고, 일본에서는 기업가치보고서 및 경제산업성?법무성의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이자
사항을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그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해체하거나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감사회의 위원회는 실무상 대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200-2,000명인 주식회사의 42%가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16%가 위원회와 유사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⑵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
“제 2조(재무회계의 목적)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의 거래활동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계보고서를 감사하는 회계감사인의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회계원칙은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나 적용방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 지침으로서 회계 행위의 판단기중이 되므로 회계실무를 이끌어 가는
기업이어야 하며, 금융업에 속한 기업은 제외함.
Ⅱ. 사례 기업의 최신 재무제표 제시(2016년 또는 2017년)
- 사례기업의 요약 재무상태표와 요약 손익계산서를 정리하여 제시할 것(연결 또는 별도 재무제표는 본인이 판단하여 선택). -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의 사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