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경우 기본관세를 기준으로 하면 66.7%가 고관세 품목에 해당되며,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하면 71.4%(실적관세기준 70.2%)가 고관세 품목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자재에는 낮은 관세율, 중간재에 대해서는 중간세율,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율 경사구조(Tarif
일본은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맞이하여 기술혁신의 진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무역규모의 확대 등이 진행됨과 함께 1955년에는 GATT가입이 실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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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수산과 수산관리제도
1. 기본 법률
1) 일본 ⇒ 1949년 수산업법
- 목적 : 수산업의 진흥과 어민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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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적 불안감 확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 조치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농축산물은 여전히 일본 전역에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로 인하여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먼저 어업공동체가 지역적·어업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어업관리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정부는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의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이 자율관리어업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