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항, 도착지 한국항, 부보조건 전손담보, 협회적하약관담보, 수하인의 최종 보세창고까지의 육상운송위험담보로 하는 내용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
나. 보험사고의 발생 그 후 이 사건 화물은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소외 동진상선 주식회사의 선박에 선적되어 1996. 6. 15. 한국 부산항으로 운
3)보험목적물의 박탈
보험목적물이 박탈당하여 피보험자가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도 현실전손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금괴가 심해에 빠질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을 실제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전손이 성립된다. 심해에 빠진 금괴를 보고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