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전후휴가제도
1. 출산과 관련한 사회보장의 종류와 내용 - leave & cash benefits
일본에서는 ‘노동기준법’에 산전산후휴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임신 중의 여성노동자가 청구한 경우, 산전 6주간(쌍둥이 임신의 경우는 14주간)은 노동을 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를 올 임금협상 최대 쟁점으로 삼기로 하고 정부도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할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문제는 우리 경제의 최대의 과제이다. 분류기준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 근로자중 30%-50%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내지 않고는 노동시장과
자격이 없는 여성에게 보건사회보장성(DHSS)이 지급.
• 지급수준/지급형태:
출산이 예상되는 주의 15주전 66주 동안에 최소한 26주 동안 국민보험 최저소득한도의 소득이 있는 여성은 주당 52.50파운드의 고정액을 지급받는다.
2. 모성보호 관련 휴가제도
• 산전건강검진
-고용보호법에
제도는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일정액의 실업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후 대책적 의미를 가지는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반면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실업보험의 요소들 외에 노동자의 능력 계발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구조를 조정하는 노동시장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