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인원은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해 지원하는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자리지원인원 만큼 우리 경제의 일자리창출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지원으로 인한 일자리창출 수는 일자리지원사업의 순고용효과를 일반균형분석에 입각하여 산출할 때 정확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빈곤층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참여로 실업자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일자리창출이라는 측
고용과 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임과 동시에 공공 서비스에 있어서도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잇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블레어는 “정부의 임무는 높고 안정적인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 “시민들이 기술과 성공의 열망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교육에 대한 투자, 권한과 기회를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준비하는 경향이 있음)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해보기도 전에 1차 서류면접에서 그 사람이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대학교의 이름만 보고 떨어뜨리거나 합격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이 학문의 상아탑이 아닌 취업 사관학교처럼 되어 가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 것이
쳬게를 가져야 하며 기존 복지관이나 시설의 일부로 편입되어 운영해서는 안된다.
4) 기준 시설 확보의 원칙 -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 할수있도록 일정한 규모의 기준시설을 확보한다.
5) 전문가에 의한 사업 수행 원칙
6)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원칙
7) 사업 실행 평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