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란 일반 임대차와 달리 임대인이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함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이다. 즉,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은 주거용 건물이며, 임차인이 주거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라 함은 아파트 1채를 빌린다든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는 것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가의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참조)(윤태섭, 20
보호를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입는 일은 없게 됩니다.
(2)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담보권등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이나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
2. 주택임대자의 법적 보호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상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차상 집주인의 협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점 때문에 주택임대차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입주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라는 요건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여러 가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