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란 일반 임대차와 달리 임대인이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함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이다. 즉,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은 주거용 건물이며, 임차인이 주거용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여러 가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주택임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하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도 역시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무허가나 준공검사 미비상태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된다. 주택을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법은 또한 강제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내용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강력하다 하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과는 달리 주택임차인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