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의 실제 practice of psychiatry에 계속적으로 기여하는 것과 정신과 분야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사회사업 실제에 계속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보았다.
Arthur E Fink 등 (1949)은 “정신의료사회사업”이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질병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정신의학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정신과 수련의 과정을 마쳤다. 이때 Glasser는 재향군인 병원에서 정신과 중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206동에 배치되어 Harrington 교수로부터 교육지도를 받았으며 두 사람은 정신분석을 포함한 전통적인 정신치료가 비효과적임을 알고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려고 노력 하였다. 그 결과가 현실 치료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