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란 외재적 친자관계를 선정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입양의 목적은 양자가 적출자와 동일한 법률관계를 가지게 하여 제사의 계속, 가문의 유지에 치중하는 가족 제도적인 것이며, 특별히 ‘근대의 입법은 子의 보호에 중점이 이전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카두신(A. Kadushin)에 의
입양은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사이의 가족관계 유무에 따라 친족입양과 비 친족 입양으로, 입양을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기관입양과 독립입양으로, 입양사실의 공개여부와 친생부모와의 접촉유무에 따라 비밀입양과 개방입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친족 입
)의 사상을 확립시켰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철저한 종법적 제한을 받았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보수적인 가족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양자제도의 개념이 아직까지도 존속되면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의 구성원은 서로 다른 가족의 역사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재혼가족이라는 용어보다 다시가족, 다시 결혼 가정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3)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이나 입양 등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 간에 여러 문화가 존재하게 된 가족을 말한다. 즉, 우리와 다른
Ⅰ. 서론
가족지원정책이란 말은 유럽의 사회정책 논의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유럽은 인구계획과 관련된 공공정책으로 고아, 빈민, 장애인 및 노인 등 요보호가족성원을 위한 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에서도 20세기 초반 사회정책의 주요 경향이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