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정의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입양은 혈연간에도 입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정의를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았다.
▶ 입양의 역사
- 입양은 역사상 오래전부터 양자제도 형태로 있어왔지
입양사업이 실시되었다. 제도적인 장치로는 국외입양을 중심으로 입양에 관한 준칙(1951), 고아입양특례법(1961)이 있었으며 그 뒤 197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사회부는 모든 해외 입양기관도 국내 입양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때부터 국내 입양은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한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 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다고 규정했다.
즉,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입양이란 친생부모의 아동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소멸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 즉 입양부모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는 아동복지의 한 영역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태어난 가정과 친부모
Ⅰ. 입양개념 및 배경과 종류
1. 입양개념 및 배경
1) 입양개념
일반적으로 ‘입양’(adoption)은 부모사망, 질환, 이혼, 가출, 미혼모 등의 이유로 친가족이 해체된 아동을 위해서 사회가 친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가족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이정희, 2010).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