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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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위탁을 하더라도 친부모하고 언제든 연락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님의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입양보다는 가정위탁을 택하시어 님이 자리를 잡을때까지 아이가 좋은 가정에서 성장한 후 친엄마와 함께함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입양
-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아동의 권리에 대한 <4대원칙>과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4대권리>를 천명.
(2) 「國家間 入養에 관한 헤이그協定」
- 국가간 입양에서 아동의 이익과 국제법상 권리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safeguard) 설정.
I. 국내입양
1. 입양 삼자의 상담
1/ 입양아동의 선정
먼저 입양아동이 발견되면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의 장이 시 ․ 군 ․ 구청장에게 보호의뢰 한다. 두 번째로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1.입양의 개념
1. 아동을 위한 비시설보호의 방법이다.
2.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3.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4.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5. 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