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일차적인 목적은 친부모에 의해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족제공
아동의 가족을 대신할 영구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영구적 대리보호의 필요성여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한 빨리 내려지고 지체 주저함 없이 이행되어야함
II. 국외입양
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국내 입양절차와 동일하고,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서 입양인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1) 신원증명서, (2) 건강진단서, (3) 재정증명서, (4) 친지들의 추천서는 물론, 자신이 성장한 배경에 대한 소개, (5) 가정과 아동에
Ⅰ. 가정위탁
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미국의 학자 Kadushin은 위탁보호는 모든 대체보호시설인 위탁가정, 입양가정 또는 시설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미국의 아동복지연맹은 이런 대체보호시설 중 가정위탁을 `아동복지기관의 승인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아동의 일시적 보호와 양육이 이루
입양으로 인해서 국가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많은 아동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에 관한 예산은 아동복지 예산의 5% 내외로서 국내입양지정기관의 입양 알선사업운영에 대한 재정보조의 수준이다. 또한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
입양부모로서 적합한 조건과 가정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때 입양이 가족구성원 모두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도 확인하게 된다. 국내에 조사할 가정이 없는 재외동포의 경우는 국내입양이 불가능하다.
⑤ 양부모 가족으로 등록
그동안 진행해온 상담과 서류 등 관련절차를 통해 최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