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이 됨.
과 입양
-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아동의 권리에 대한 <4대원칙>과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4대권리>를 천명.
4대원칙
①무차별의 원칙
②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원칙
③아동의 생존, 보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이내일 것<삭제>
- 혼인중일 것<삭제>
※다만, 시행령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함.(시행규칙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2) 입양부모
입양기관에서는 입양부모가 입양 신청을 하게 되면 ‘안정성, 즉 신체적 안정성, 정서적 안정성, 경제적 안정성과 결혼관계의 안정성’등을 평가한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한 우리나라 입양부모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양자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성립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 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
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