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관한「민법」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의무와 책임(제913조), 아동 양육의 능력이 없거나 부적절한 부모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제924조), 양자를 할 능력(제866조), 입양의 동의(제870조), 미성년자입양의 동의(제871조),15세 미만인 자의 입양은 아동을 대신하여 부모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입양은 본인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보호·양육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사회적·법적인 과정을 통해 영구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정을 갖게 해주는 아동복지서비스라고 할
◈ 국내외 입양현황, 국내외 입양서비스, 우리나라 입양가족정책의 과제 ◈
1. 입양의 개념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
아동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증가하는 이혼, 미혼모, 아동학대, 경제적 위기 등으로 위기상태에 놓여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원조가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조의 일환으로 입양은 아동복지 측면에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들에게 영원한 가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건전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그 수는 아직도 높고 우리에게는 그 인식의 수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해외입양으로 인해서 국가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많은 아동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입양에 관한 예산은 아동복지 예산의 5% 내외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