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사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의사설), ④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법익설), ⑤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면서 행위와 범죄의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절충설) 및 ⑥ 보호법익을 기초로 하면서 명의인․문서․문서작성의사 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혼합설)가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본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것이다. 즉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작성권한을 갖지 않은 자가 자기의 명의로 작성하여 공무원의 직위나 공무소의 명칭을 사칭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이다. 명의를 모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74도1684)
본인의 명의를 사칭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대리인, 대표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에는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이용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는
죄이고 따라서 그 작성명의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그 내용의 허위가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된다는 입법형식이다.
실질주의는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작성한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불안정해지며, 권한없이 작성한 부진정문서에 대한 책임은 자격을 모용당한 자
죄책은?
Ⅰ. 문제의 소재
1. 문1)의 경우
갑이 대표이사가 을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갑 자신의 명의로 된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해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유가증권위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동행사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2. 문2)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