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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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문서위조의 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공문서 위조․ 변조죄

1.의의

2.구성요건

(1)행위주체

(2)행위객체

(3)행위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Ⅳ. 허위공문서작성죄

1.의의

2,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주체

(2)행위

3.주관적 구성요건

4.간접정범 성립여부

Ⅴ. 공전자기록위작․ 변작죄

Ⅵ.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

1.의의

2.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객체

(2)행위

(3)주관적 구성요건

Ⅶ.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Ⅷ. 공문서부정행사죄

1.의의

2.구성요건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본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것이다. 즉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작성권한을 갖지 않은 자가 자기의 명의로 작성하여 공무원의 직위나 공무소의 명칭을 사칭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이다. 명의를 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모용한다는 점에서 공문서위조죄와 다르다. 전보된 구청장이 전보전의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 대판 1993.4.27, 92도2688
이 바로 본죄의 예에 해당한다.
여기서 資格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일정한 지위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X는 관악구 관악산개발 담당관 아니면서 담당관인 양 관악산개발담당관 X (印)라고 날인한 위임장을 만든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에 해당되며, A라는 사람이 관악산개발담당관 X(印)이라는 위임장을 만들었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신동운, “복사문서와 공문서위조죄”, 고시연구, 95.2의 사례를 변형한 것임)
. 타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명의까지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본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가 성립한다 김일수․ 서보학, 앞의 책, 734면; 박상기, 앞의 책, 533면; 이재상, 앞의 책, 551면
.

Ⅳ. 허위공문서작성죄

1.의의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문서의 내용의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문서위조죄와 차이가 있다.

2,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주체

본죄의 행위주체는 해당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다. 문서의 명의인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전결권이 위임되어 있는 공무원은 본죄의 주체가 된다 대판 1977.1.11, 76도3884
. 그러나 문서를 보충기재할 권한만 위임되어 있는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본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판 1996.4.23, 96도424
. 본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문서 ․ 도화를 허위작성한 경우에 처벌하므로 해석상 행위의 주체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으로 진정신분범이다 임웅, “허위공문서작성죄”, 고시계, 2001. 7, 39면
.

(2)행위

본죄의 행위는 허위내용의 공문서 ․ 공도화를 작성 또는 변개하는 것이다. 허위문
참고문헌
단행본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3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2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1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1996
정영석, 형법각론, 법문사, 1983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논문

강동범, “전자기록위작․ 변작죄”, 고시계, 2000.5
박상기, “공문서부정행사죄”, 형사판례연구(8)
신동운, “복사문서와 공문서위조죄”, 고시연구, 95.2
임 웅, “허위공문서작성죄”, 고시계, 200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