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민중에게 작위․부작위를 명령하는 강제 법규였다. 따라서 관리가 지켜야 할 행정 법규로서의 민사법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육전>을 비롯한 각 법전의 편찬은 법의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의 기록․발견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법의
법전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낙태죄의 해묵은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1947년 조직 된 법제편찬위원회와 이를 계승한 1948년 법전편찬위원회는 낙태규정을 총회에 제출하여 존폐 여부를 놓고 4차례의 치열한 논쟁을 거쳤으나 결국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법은 낙태죄의 존폐에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의 내용 및 특징 등을 검토하고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을 대한민국 법률상의 자연인의 불법행위책임제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도, 국가배상법상의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제도 등과 비교 분석하여 의의와 한계, 그 발전방향을 논의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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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사업을 진행시켰다. 이것이 市民法大典이며, 이를 통하여 로마法은 발전의 결산을 보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술한 두 번의 위기를 계기로 로마법사를 다음 3기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제1기 : 古代 또는 共和政前期(BC 753~BC 202)
제2기 : 共和政後期(BC 202~27)
元首政時代(B
Ⅰ. 서양의 자연관
서양의 자연관은 우선 현대와 같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상이다. 서양의 사상이 모두 그런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서양의 합리주의적 사상과 크리스도교적 사상이 인간중심적 이분법적인 자연지배사상의 원인 됐다고 볼 수 있다.
1. 합리주의적 자연관
합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