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은 그 전문과 제1조에서 헌법의 최고이념 내지 기본원리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조문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근거 내지 기준이 되는 부동의 최고원리이고 모든 국가작용이 이에 기속되므로 법률의 제정 및 정책의 시행도 위 기본원
자유의 확보와 확대의 요구를 낳게 했으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 사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 영역에의 참여에의 요구를 낳게 했다.
나아가, 의회제도는 이와 같은 국민의 요구뿐 아니라, 이것에 토대를 둔 민주주의 정치형태와 결부되어 있다. 민주주의 정치형태는 순수한 이념에서 본다면
자유위임이 원칙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국민의사와 대표자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될 수 있으며, 양자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대의제의 영원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 발표의 근본적 문제제기는 여기서 출발한다. 즉, 양자 간의
원리라고 하였다. 대의제의 기본적 요소는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이다. 국민의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