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1) 분쟁주체별 분쟁조정 제도
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제도
① 국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치 마련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발전시설 등 대규모 국가사업은 이들이 입지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재산, 환경 및 생활여건에 심각한 부정적
3. 개혁의 내용
(1) 추진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1) 혁신도시 개발 유형
-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도시
-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자치정부의 구성요소는 자치단체, 자치의회, 주민, 지역언론을 들 수가 있다. 그 중 주민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각종 행정 수단을 동원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정부는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특별교부금 또는 정부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그리고 자본투자를 통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
지방자치의 주체(主體)라 함은 지방자치 과정에서 의사결정력을 행사하고, 그를 통해 특정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지방자치의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주체로 파악하고자 한다.
(1) 국가(중앙정부)
지방자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