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주체요소와 객체요소로 구분하였다.
1) 지방자치의 주체요소지방자치의 주체(主體)라 함은 지방자치 과정에서 의사결정력을 행사하고, 그를 통해 특정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지방자치의 의사 능
주민참여의 효과와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야 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Ⅱ. 본론
제1절 주민참여의 본질
I. 주민의 개념과 유형
1. 주민의 개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핵
객체도 이에 대응하여 법적으로 하자 없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4)결
재량권의 하자 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를 뜻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인정되며 따라서 굳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법적 실익이 없고, 또한 무하자쟈랭행사청구권을 인정할
한정시킬 것인가, 사회 복지의 영역을 처방적 사회 복지 분야로 국한시킬 것인가, 아니면 예방적 분야도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 복지 정책의 주체, 객체, 그리고 내용별 영역을 살펴 봄으로써 사회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모두 사회복지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개념을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를 민간복지기관으로 보고 객체를 요구호자로 한정시키며 요구호자에 대한 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