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7년 7월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아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된다. 자통법의 시행은 자본시장을 많은 부분 바꿔놓을 것이고, 금융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7년 7월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아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된다. 자통법의 시행은 자본시장을 많은 부분 바꿔놓을 것이고, 금융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포괄적인 규율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금융투자회사 취급허용, 투자자 보호규율 적용)으로 규제하게 된다. 이는 규제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후행적으로 금융상품을 열거하여 규제 대
1. 자본시장통합법의 개념
정식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여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일부개정 2009.06.09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후 금융업법 체계의 변화
◦ 07년 8월 공포된 동 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시장참여자와 감독당국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09년 2월 시행 예정이다.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시행 6개월 전, 즉 08년 8월부터 기존에 영위하던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