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수인 사이에 인수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한다고 하는 내용을 가질 뿐이고,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지는 아니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이행인수에서 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제3자로서 변제하여 원채무자를 면책하게 할 의무
5. 면책허가 결정의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한다.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도 소멸된다. 그러나 일부면책 결정은 당연 복권되지 않고, 이 경우 파산자는 일부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하였다는
5. 면책허가 결정의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한다.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도 소멸된다. 그러나 일부면책 결정은 당연 복권되지 않고, 이 경우 파산자는 일부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하였다는
채무면제 판결을 받으면 세금이나 벌금 등 공적인 채무를 제외한 모든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새로 번 소득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 갱생의 기회를 갖게된다. 그러나 파산 선고만 받고 채무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공·사법상의 제약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빚을 갚아야한다.
<중략>
채무면제 판결을 받으면 세금이나 벌금 등 공적인 채무를 제외한 모든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며 새로 번 소득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 갱생의 기회를 갖게된다. 그러나 파산 선고만 받고 채무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공․사법상의 제약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빚을 갚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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